오토카몰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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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인 등기부등본 1통 (15일 이내, 말소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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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
  • 법인 인감증명서 1통
  • 법인 인감도장
  • 신분증

보증내용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저엥 따라 별지 제 82호서식 《중고자동차 성능, 상태점검 기록부》를 발행한 성능, 상태점검자 및 매매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의 중고자동차, 성능점검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,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


보증기간 / 보증거리

자동차 인도일로 부터 30일, 자동차 인도일로 미터 2천키로 미터 (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.)

-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반드시 "중고자동차 성능, 상태점검 기록부"를 교뷰 받으셔야 하며, 매매업자는 반드시 의무 교부 하여야 압니다.


※ 주의 ※

위의 게제한 내용은 2017년 현재 사항이며, 관계법형의 개정이 있을 수 있음으로 차량 구입일 현재의 법령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